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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예방을위한기술상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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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명: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번호 : 고시제1993-23호
고시일자 : 1993년 06월 19일
<감전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정 1993. 6.19. 노동부고시 제1993-2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편(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거 전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라 함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내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라 함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라 함은 정상운전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라 함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기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일반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시 및 고장시 감전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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