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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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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유로 동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①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②해당동의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아래 위임장을 작성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직책:( )동동대표
성명: (인)
상기 본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관리규약 제15조⑧항에 의거)당해동 아래의 입주자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모든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위임 받는자(대리인)
동 호수 :( )동( )호
성명: (인)
년월일
0000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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