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진단 및 청소
단지명 :[ ]아파트 진단일자 :~
대상
진단내용
처리계획
확인
비고
진단책임자
처리책임자
비상저수시설,우물1
저수조 주위
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
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 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
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
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통
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맛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 처리계획에는 처리일정 및 처리방법을 간단히 명기하고 처리책임자는 보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