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담당
반장
주임
과장
소장
건축물의 명칭
0000000 아파트
소유자(관리자)
관리소장 :000 (관리자 :000)
설치장소
저수조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위생검사실시일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 부
(○×)
1
저수조 주위
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 오물 등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물, 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
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 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 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
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
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통
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맛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