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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 을간의 준수사항을 적은 기본계약서(1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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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 전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임가공에 소요되는 은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 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 갑의 시내포장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갑은 을에게 전기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하여(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 갑·을 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 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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