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약정서
1. (계좌의 조정) 채권자의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따라 이체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사전 협의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여 드립니다.
4.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이체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당사에 그 구체적인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때는 이체 금액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면책)
1)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시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2) 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6. (신고사항의 변경)
1) 본 약정에 가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 번호등에 변경이 있을때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 이체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전 항의 신고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읍니다.
7. (해지) 본 계좌이체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읍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통보는 당사가 서면접수 후 승인한 경우에 그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8. (기타) 본 약정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한도수가 극히 작은 경우(선수금, 환불등)에는 계약 담당부서의 인감대조 확인으로 인감 증명서를 대신 할수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