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조건
1. 공사 수행 방법 : 공사 시공 내용은 별첨 내역서에 준하며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 하겠음.
2. 공사금액 변경 조건 :① 발주처와 정식 설계변경이 발생됐을 경우
② 추가공사에 대한 증감시는 당초 계약 단가에 준한다.
③①,② 사항의 외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3. 채권 양도 저당 금지 :본 공사를 제3 자에게 시공을 양도하지 않겠음
4. 현장대리인 : 시공 기간중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귀사 직원 및 현장 담당자의 지시를 엄수하고 본인 산하 현장 실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겠음
5. 손해의 책임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공구는 본인이 부담하겠음(단, 귀사 공구 및 자재등에 일체 피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피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지고 변상 하겠음)
6. 공사의 주도 : 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 중지 또는 설계서를 변경 시공하겠음. 본인이 설계서 (도면, 시방서) 나 귀사 현장 책임자 지시에 위반하여 시공 하였을 때는 자비로 대체 개조 시공 하겠음.
7. 입회시공 : 준공 후 또는 공사중 이더라도 검사히기 불가능한 시공 부분은 귀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 하겠음.
8. 도급금액의 지급 등: 공사금 수령 방법은 발주관서로 부터 기성불 수금시 시공 기성비율에 따라 90% 이내로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 수령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은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준공 후 정산 시 발생되는 증감은 발주처 정산에 따라 처리하겠으며 시공분을 귀사에 인도후 준공정산 처리한 다음에 준공분을 수령하겠음.
9. 공사의 계약 이행 : “을” 은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를 “갑”에 제공하겠음. 단, 담보설정방법은 제1 순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
10. 책임 및 변상 :본 공사 시공도중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산재보험율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추가부담금은 전액 “을”이 책임지겠음.
11. 하자보증 :① “을”은 “갑”의 하자기간 중 발생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제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 하겠음.
② 하자기간은 “갑”이 발주관서와 체결한 기간과 동일하게 하겠음.
단, 발주관서와 하자기간의 변경이 있을 시는 그것에 준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