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증으로 본 계약의 맨 앞에 적힌 연도, 일자에 양측의 권한있는 임원에 의해 본 계약은
2부씩 작성하였고, 각기 1부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본 계약서는 일본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고 있는 회사로서 3174. SHOWA-MACHI,
KANAZAW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에 본사의 주소를 둔 ABC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ABC라 함)와 대한민국법에 따라 조직되어 존속하
고 있는 회사로서, REPUBLIC OF KOREA에 주소를 둔 XYZ CO., LTD.(이하 "XYZ"라 함)간
에 기술제휴를 하기 위함이며, 아래의 사실을 증명한다.
제1조
[용어 정의]여기에 사용된 것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생략
제5조
[부품공급]5.1 XYZ가 계약제품의 필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략
제11조
[XYZ에 의한 수정, 개량]11.1 XYZ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계약제품과 관련된
변화, 수정, 개량,개선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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