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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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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
다.
<세부내용>
제1조
【부동산의 표시】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생략
제3조
【공과금 기타 부담】갑은 제1조 기재 건물에
생략
제8조
【원상회복】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으로
생략
제11조
【임대차기간】본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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