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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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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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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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연장존치기간
년월일 까지
연장사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6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0304-26611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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