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
( )택지개발지구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 시행자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하 “참여회사” 또는 “양사”라 한다)는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 )택지개발지구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양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추진 원칙)
①본 사업의 명칭은 “( )아파트”로 한다.
②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사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 주관하여 수행하되,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1. 설계 및인. 허가 :
2. M/H 건립 및 홍보 :
3. 분양 및 계약체결 :
4. 수금 및 사후관리 :
③ 양사는 상대방의 개별이익을 존중하고, 공동이윤의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한다.
④ 양사는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⑤ 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방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⑥ 본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양사의 사전 협의 없이는 공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문서, 자료, 도면, 또는 정보 등을 본 사업 수행의 목적이외에 사용 할수 없다.
⑦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수입 및 공동명의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비용은 분담공구의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각사 지분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