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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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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57호 서식] (99.5.7. 개정)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소비성서비스업)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업태
 ⑤ 종목
 ⑥수입금액
 ⑦비율
 ⑧한도액
 ⑨ 필요경비
 계상액
 한도
 초과액
 비고
 
 계
 
 2/100
 
 ※ 작성요령
 
 1. ⑥수입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입합니다.
 
 2. ⑨필요경비계상액란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광고선전비는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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