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7호 서식] (99.5.7. 개정)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소비성서비스업)
①과세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④업태
⑤ 종목
⑥수입금액
⑦비율
⑧한도액
⑨ 필요경비
계상액
한도
초과액
비고
계
2/100
※ 작성요령
1. ⑥수입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입합니다.
2. ⑨필요경비계상액란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광고선전비는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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