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은 그 소유인 건물의 일부를 xx 년월 일부터 을에게 로써 사용케 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 임차보증금 및 월임차료로 임대차함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을 약정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세부내용>
제1조
임대차의 기간은 xx 년월 일로부터
생략
제2조
을은 익월분의 월임차료를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참하여
생략
제3조
건물 등은 현상대로 사용할 것이며 임차권의 양도, 임차물의 전대,
생략
제6조
수도, 가스, 전기, 전화 기타 소모비는 갑·을 협의하여 월임대료와는
생략
제8조
본 증서는 2통 작성하여 쌍방 각 1통씩 보관한다.
전기 각 조항을 승낙하고 확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서명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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