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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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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
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을 각자 한통
씩 보관한다.
<세부내용>
제1조
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생략
제2조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생략
제3조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생략
제8조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조 기타의 부과금에 관하여는
생략
제11조
이 계약에 특약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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