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36호서식] (97.10.4. 개정)
공탁통지서(금전공탁)
( 법원)
①연금제호
년월일 신청
②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금액
③ 공탁자의
주소성명
④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금
원정
⑤ 공탁
원인
사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체납자(채권자) 주거소불명(수취거부 또는 수취최고하였으나 수취신청이 없음)으로 환부(교부)하지 못함으로 인함.
⑥비고
⑦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시장
공탁자 군수
구청장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법원공탁공무원
(주) 이 통지서에는 배달증명 우편료를 첨부할 것.
2103-46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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