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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비과세에관한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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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9호서식] (94.12.31. 개정)
제호
농지세비과세에 관한 결정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농지소재지
⑥지번
⑦면적
㎡
⑧작물명및용도
⑨과세표준
원
⑩산출세액
원
⑪비과세세액
원
⑫과세세액
원
⑬비과세기간
⑭결정이유
귀하가 제출한 농지세 비과세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00조 및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시장(군수)
※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103-167일(1) 190㎜×268㎜
84.12.11.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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