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 서식] (97.10.4. 신설)
세무조사통지서
납세자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통지내용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조사기간
20 년월일~ 20 년월일
조사사유
조사공무원
소속
⑩ 직급
⑪ 성명
외명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세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월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226-16311일 210㎜×297㎜
97.9.2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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