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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 기간, 사유 등을 통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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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납세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상호, 주소 등
생략
2. 조사대상세목
3. 조사대상기간
4. 조사기간
5. 조사사유
6. 조사공무원
지방세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만약 귀하가 천재․지변․화재․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 지방세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월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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