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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오납금환부청구서/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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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90.12.31. 개정)
세입과오납금 환부청구서
(시장군수구청장)귀하·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
제호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주소
환부방법
현금지급
계좌송금
은행지점
계좌번호
과
오
납
액
④ 구분
⑤ 연도
⑥ 기분
⑦ 세목
⑧ 정당납부(납입)액
⑨ 기납부
(납입)액
⑩ 과오
납액
⑪
과오
납연
월일
환부이자
⑫일수
⑬금액
연도
기분
세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청구자
⑭ 과오납
합계액(가)
⑮ (가-나)충당 후
잔액 (환부액)
충당내역
구분
연도
기분
세목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오납 된
사유
세입과오납금 환부영수증
연도
기타
세목
과오납금
환부이자
영수금액
도세
시군세
충당금액(나)
충당 후 미납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월일
청구자
시장(구청장)
군수(읍면장)
21226-02411일 90.12.20.승인
※ 공지사항
1. 환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십시오.
268㎜×190㎜ (신문용지54g/㎡)
3.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십시오.
4. 대리인이 영수할 때에는 권리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십시오.
5. 희망하는 환부방법란에 ○표 하시고, 계좌송금을 원하시는 분은 계좌번호란에 지급점과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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