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료인이란?
|
|
|
|
<세부내용>
전문의 과목을 전문외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생략
大阪地裁昭和 61. 6. 12.판결(判時 1236호 105쪽)은 외과 전문의의 생후 2개월
생략
야간구급환자를 담당하는의사가 외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생략
위 판례와 같이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략
따라서 전문의 과목을 비전문의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추정되지는 것은
생략
환자측이 손목 절단수술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가
생략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