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의료행위란?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 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의
료기술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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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작성, 보관 등 부수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넓고 발전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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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회는 1969년 의료의 개념에 관하여 「의학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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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면허 의료행위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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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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