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의료행위는 신체의 침습성을 전제로 한다. 구명을 목적으로 손으로 남의 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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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익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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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분야는 많이 있으나 일례로 법률의 경우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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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료는 그렇지 않다. 오한, 오심,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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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볼 수도 없고, 보여주어도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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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포함하여 의료과오소송에 관계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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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당시 최고의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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