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제호
신청인
행정처분청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세무서장
(인)
지방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2226-79711일 210㎜×297㎜
99.2.23. 개정승인 (신문용지(특급) 3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