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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 경과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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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개념
수임사무보고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한후그 간의 진료경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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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약은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라는 것이 판례, 통설이다. 민법 제 68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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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 보고의무의 기능
의료소송에서 수임사무 보고의무는 진료경과를 전혀 알길 없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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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무보고의무를 인정하고 있다(東京高判昭和 61. 8. 28. 判時 1208호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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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민법 제683조를 이른바 「의사의 변명의무」로서 일찍부터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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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가 의료전담부로 지정되어 의료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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