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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응의 증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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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입증은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고경위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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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일응의 증명이론을 적용하여 판시한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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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선고 79다1390호 손해배상(기)판결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경영하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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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니 그 원인을 의사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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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부분이 완전히 응고되도록 시술함으로써 정자가 난관을 통과할 길을 완전히 차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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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에서는 일응의 증명이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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