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에는 전세권과 임차권(賃借權)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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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임차권은 임차인이 상가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借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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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월세 대신 월세를 이자에 대한 원금으로 환가하여 그만큼 보증금을 올려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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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인 관계로 등기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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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주택에서 말하는 「전세」는이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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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고 산다면 민법에 의해 확실하게 전세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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