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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매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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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서식] (02.4.13. 개정)
채권등매출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매도자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2. 채권등의 매도내역
종목명
유가증권
표준코드
권종
매수
채권등번호
액면금액
합계
보유기간
(일수)
의제원천
징수세액
.. .부터
.. .까지
합계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을 매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매도자(법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이 확인서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자별로 작성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채권 등의 실물출고가 있는 경우에 발급합니다.
3. “종목란”에는 채권, CD, 수익증권 등 채권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예탁원에서 부여한 증권등관련상품코드를 기재합니다
5. “보유기간”란에는 매수일(또는 직전원천징수일)과 매도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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