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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전세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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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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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공간 중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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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라야 한다.
남의 집을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금을 맡기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등기하지 않고
생략
이중 두번째인 전세와 세번째인 월세는 모두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며
생략
3. 계약서 작성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라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날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과는 며칠간의 차이가 생기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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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은 계약서 작성당일 반드시 처리하라 계약을 마치자마자 계약서를 들
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 확정일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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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누구나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전세드는 요령에 따라 하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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