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과 별도로, 법이 정한 범위의 소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일 때는 다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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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도 낙찰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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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1984년1월1일 도입되었고 전세가 상승에 따라 87년,90년,95년 세차례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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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단위: 만원) 담보권 설정일 지역 보증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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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이 많아도 다 최우선 배당해주나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경매때 모두 무제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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