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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임대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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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
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생략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
생략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생략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
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생략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생략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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