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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전세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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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민법 중 전세권 규정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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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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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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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
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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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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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
는 민사소송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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