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7호 서식】
농어민확인서
(성명)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현황
소재지
업종
농업( ) 축산업( ) 어업 ()
사업자등록번호
영농규모
사육규모
영어규모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수입내역
제품명
규격
수량
수입금액(천원)
비고
합계
상기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임을 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
축산업 협동조합장 (인)
수산업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를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민어민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농어민확인서는 기자재의 수입신고 시에 첨부서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26-78611일
99. 3. 31 개정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