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 신청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고자하는서류
매수
발급번호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① 납세증명(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②사업자등록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휴업사실증명
⑤납세사실 (실적) 증명
년월~년월
⑥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년월~년월
⑦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사업소득)
년월~년월
제출처
용도
⑧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
( 신청사유 :
분실훼손기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사무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본인) 서명(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