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센터는 사단법인 OOOO연구센터, 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연구센터의 주 소재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연구센터는 낙동강 수계권의 환경과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조 사연구의 수행, 관련 정보와 자료의 축적, 간행물 발간 등의 활동을 통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및 활동) 연구센터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각 항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①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원
② 연구자료집 및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
④ 환경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공조유지
⑤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과 환경의식 고양 사업
⑥ 연구센터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경제사업 및 부대사업
⑦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사업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연구센터의 정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후원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연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정회원 : 준회원 중 6개월을 경과한 자로서 이사장이나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단,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장이나 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준회원 : 정회원이 추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장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정회원 중에서도 회비가 3회 이상 미납 또는 회원으로서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나 단체.
③ 후원회원 : 연구센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나 단체로서, 정회원이나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회원 : 연구센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단체로서, 소장이 이사장에게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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