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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5 18민중항쟁유공자회 (가칭)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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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款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
(사)5∙18유공자동지회 정관
制定 2004.7.3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5·18유공자동지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실현하는 것과 회원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도 지부 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4조(목적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한다.
1.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정립, 계승하기 위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2.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
3.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정립과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
4.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5.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홍보, 출판사업.
6.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선 사업.
7.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시상 사업.
8. 5·18민주유공자들의 복지증진사업.
9. 민족․ 민주 운동 단체와의 연대사업.
제2장회원
제5조(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기타 희생자)와 관련되어 연행, 구금(拘禁),수배된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교부 받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②회원이 사망한 경우 직계 존 비속 대표로서 제1항의 취지에 찬동한 타5.18관련단체 회원이 아닌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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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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