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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명세서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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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증권투자회사의 주주배당은 제외)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1
비상장법인의 주주(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과 증권투자회사의 주주배당은 제외)가 받는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2
국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중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소득구분 코드 23
위이외 배당소득 : 소득구분 코드 24
①소득구분 코드 :위 소득구분 코드(21, 22, 23, 24)를 기재합니다.
코드순으로 기재하되, 동일 코드중에서는 본인의 것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것을 기재합니다.
②일련번호 :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③법인명④사업자등록번호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배당액 : 배당의 지급법인별로 연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차감전의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⑥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중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제외한 종합과세배당소득(기준초과금액과 당연종합과세금액중 큰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정함에 따른 의제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 및 제121의4)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중 감면비율(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는 금액
⑦배당가산액 : 대상금액(⑥)× 가산율(100분의 19)
⑧배당소득금액 : 배당액(⑤)+ 배당가산액(⑦)
⑨소득세 :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배우자 소득여부 : 배우자의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줄의 배우자 소득여부 칸에 ○표를 합니다. 이 경우 하단의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을 기재합니다.
* 기재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1)] (제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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