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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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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공매통지서
성명
주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공매재산의표시
공매공고연월일
년월일 공고
공매장소
공매방법
입찰경매
공매일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회차
공매일
매각예정가격
1 회차
4 회차
2 회차
5 회차
3 회차
6 회차
수의계약
6회차 입찰에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1. 일괄공고의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는 매 회차별 공매통지서를 별도로 발송 하지 아니합니다.
2. 통지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지를 합니다.
3.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4.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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