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97.4.10. 개정)
납부기한변경고지서
납
세
자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소 또는 거소
납기 전에 징수할 국세의 내용
세목
연도
기분
계
내국세
교육(방위)세
농어촌특별세
당초납부기한
납부기한 변경사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호
변경납부기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고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22226-118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