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운반과지출결의서
|
|
|
|
[제50호 서식]
운반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한다.
2.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유가 없이 화물 도착예정기일내에 운반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천재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하 또는 운송중의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화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관계관의 요청에 따라 적하하고 관계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운반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담
당
사무관
과
장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장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관
발의
년월일
계약
년월일
항
지급 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출고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도착
년월일
목
지급 명령
번호
현품 수령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운반계약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도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가가치세
₩
₩
₩
₩
₩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
합계액
₩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