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
|
|
|
[제51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월일 착공하고 년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3.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준공일로부터 년간 그 공작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담
당
사 무관
과
장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장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관
발의
년월일
계약
년월일
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준공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목
지급명령
번호
공유재산
대장등기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도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체상금
₩
₩
₩
₩
₩
소계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
합계
₩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