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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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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서식]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규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월일 착공하고 년월 일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2.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증감이 생긴 때에는 명세서상의 단가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의한다.
 3. 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준공일로부터 년간 그 공작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담
 
 당
 
 사 무관
 
 과
 
 장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장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관
 
 발의
 년월일
 
 계약
 년월일
 
 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준공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목
 
 지급명령
 번호
 
 공유재산
 대장등기
 년월일
 
 (인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도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체상금
 ₩
 
 ₩
 
 ₩
 
 ₩
 
 ₩
 소계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
 합계
 ₩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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