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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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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증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 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 이 규격서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담
당
사무관
과
장
경리관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담당
지출원
발의
년월일
장
청구
년월일
지출원인
행위부등기
년월일
관
발의
년월일
주문
년월일
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년월일
납품
년월일
세항
지출부등기
년월일
검사
년월일
목
지급명령
번호
출납부등기
년월일
(인지)
첨부란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첨부함.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년월일
공급자 상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지체상금
₩
₩
₩
₩
₩
소계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채주지급액
₩
합계
₩
※ 각급 기관에서는 결재란의 결재자 명칭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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