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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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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업무안내
2010년도 정기변동재산신고 대비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를 위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 제도개요(공직자윤리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
○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회하여 등록의무자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서 등록의무자의 신고편의 제고
□ 업무추진절차
① 제도 안내
(매년 추석명절 활용)
→
② 동의서 접수 및 등록
(동의서작성시 유의사항확인)
→
③ 대상자선정 및 확인서작성
(동의서 대조확인)
10월
11월 말까지
12월 초
→
④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조회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금융기관, 국토해양부 등)
→
⑤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조회․회신 및
등록의무자에게 제공
→
⑥ 동의서관리 및 보관
(이력관리, 열람제출)
12월 말
다음해 1월 20일까지
상시
① 등록의무자에게 제도 안내(∼10월)
- 추석명절기간을 활용하여 등록의무자에게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조회제도 안내
※ 등록의무자가 PETI시스템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본동의서는 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사전제공이 필요한 사람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기 제출한 동의서의 동의내역은 유효, 추가제출 가능)
②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 접수 및 등록(∼11월 말까지)
- 등록의무자가 원본동의서만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는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확인 후 원본동의서의 전산매체(스캔)파일을 PETI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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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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