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 -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2007. 11
- 개정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과 관련 -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2007. 11. 15, 지식정보기반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07.11.18)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및 주요 조치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원활한 법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개정
주요 내용
CCTV 관련 조항 신설
(법§4조의2, 영§4, 4조의2)
․CCTV 설치시 의견수렴절차 의무화
․CCTV 설치시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파일 보유요건 엄격화(법§6)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 도입
인터넷상 본인확인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9조의2)
․인터넷상 본인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화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 강화
(법§4, §9, §10, §10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위탁, 이용․제공, 파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개인정보 이용․제공요건 강화(법§10)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법§10조의2)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
정보열람청구시 응답시한 단축(법§12)
․15일(기존) → 10일
본인정보 삭제청구권 신설(법§14)
․정정청구권(기존) → 정정․삭제청구권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강화(법§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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