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2009. 4
행정안전부
목차
Ⅰ.목적1
Ⅱ. 적용근거 1
Ⅲ. 적용범위 1
1. 적용대상 1
2. 적용분야 2
3. 적용제외 2
Ⅳ. 관리기준 및 방법 2
1. 개인정보파일 범위 및 분류 2
2. 개인정보파일 생성 및 처리 3
3.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변경 7
4. 개인정보파일 파기 9
Ⅴ. 별첨자료 10
1.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요령 11
2.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14
3. 별지서식 23
Ⅰ.목적
○이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적용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Ⅲ. 적용범위
1. 적용대상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그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소속․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합의제 행정기관, 대통령 자문기구, 독립․한시위원회 등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특별자치도 및 기초단체(직속기관, 출장소 포함), 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교육위원회, 교육청(보조기관, 소속기관 포함),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라.「초․중등 및 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각급학교
마.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됨
2. 적용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