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검진 개요
가. 개요 및 법적근거
⃞개요
○ 월남참전 군인 등 고엽제 피해 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지원 등을 실시
○ 등록요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또는 군무원 및, 종군한 기자이거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 고엽제후유증질병(폐암․당뇨병 등 13개 질병)과
․ 고엽제후유의증질병(고혈압․뇌경색증 등 20개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부 또는 모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병을 얻은 자
○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사진(반명함판) 1매
-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법 제5조제1항, 제2항, 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1부
⃞ 법적근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최근 3년간 검진신청자 판정현황(등외판정률)
○ 검진현황
(단위:명)
구분
계
후유증
후유의증
비해당
비해당률(%)
2003년
12,784
3,075
6,282
3,427
26.8
2004년
12,350
2,907
6,279
3,164
25.6
2005.6월
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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