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교육지원·취업지원 및 의료지원등의 각종 보상을 하는 외에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2.5.18, 1994.12.31, 1996.12.31, 1999.12.31, 2001.6.30, 2006.12.21, 2008.9.26>
1. 보훈의 달 설정 :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정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호국의식의 선양을 위한 각종행사 및 사업을 한다.
2. 의전상의 예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등은 국경일·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국민의례로 행하여야 하며,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의2.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별지서식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삭제 <2002.3.30>
3의2. 보훈문화상의 시상 : 정부는 애국정신의 계승·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훈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4. 사망시의 예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영구용태극기 및 묘비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묘비제작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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