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이처로 인하여 일반 사회활동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직접 보호가 필요한 상이등급 2급 내지 4급 중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의 직접 보호를 받아 동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보호자는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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