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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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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5. 7.29 법률 제7649호
개정 2007. 7.19 법률 제8535호
2007. 7.27 법률 제8565호
2007. 8. 3 법률 제860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 3.28 법률 제907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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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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