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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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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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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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엽제법시행령 개정안(9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엽제 검진 신청서
고 엽 제 후 유 증 환 자 등 재 검 진 신 청 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 고엽제법시행령
등록신청서 (고엽제 등) 고엽제후유(의)증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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