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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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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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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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