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02. 3. 30, 법률 제6687호) 및 동법시행령(2002. 7. 24, 대통령령 제17684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안 제2조).
나. 통신판매중개의 범위에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3조).
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이나 공급서의 교부가 곤란한 거래의 경우에는 위 서면이나 공급서의 교부에 대신하여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화등의 내용․이용요금 등을 밝히고, 거래 후에 거래대금의 결제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결제수단발행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6조).
마.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사업자의 신원 확인에 관한 사항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화면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통신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재정경제부․법무부․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02. 5. 1~5.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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